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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 '멍청이'라고 욕했다가"…잘린 직원, 배상금 '5600만원' 챙긴 사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영국에서 한 여성 직원이 상사를 향해 '멍청이'라고 내뱉은 뒤 곧바로 해고됐지만 법원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결하며 약 56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긴 하지만 즉시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노샘프턴의 한 건축 회사에서 사무실 관리자로 일하던 케리 허버트가 해고 소송에서 승소해 보상금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허버트는 연봉 4만 파운드(한화 약 7510만 원)를 받으며 2018년 10월부터 근무해왔다.

사건은 2022년 5월 발생했다. 허버트는 상사 토마스 스와넬의 책상에서 자신의 고용 비용 관련 문서를 우연히 발견했고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후 스와넬이 업무 성과 문제를 지적하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다른 직원 같았으면 진작 회사를 떠났을 것”이라며 “당신들 두 멍청이 때문에 여기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스와넬은 격분하며 "나와 내 아내를 멍청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만두고 짐 싸서 꺼져라"고 맞받았다. 허버트가 정말 해고하는 것이 맞냐고 확인하자, 그는 "그래 나가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허버트는 곧바로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근로계약서에는 '도발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어 사용'이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전 경고가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었다. 법원은 '위협적이거나 협박성 발언'과 같은 더 심각한 행위일 경우에만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회사는 허버트가 성과 부진으로 해고됐다고 주장했으나, 케임브리지 고용법원은 "단순히 상사에게 '멍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해고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맡은 소니아 보이즈 판사는 "허버트의 발언은 분명히 부적절하고 유감스럽지만, 단 한 차례 나온 돌발적인 언행으로 계약을 파기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며 "회사 측은 적절한 징계 절차조차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회사에 약 1만 5042파운드(한화 약 2830만 원)의 보상금과 약 1만 4087파운드(한화 약 2650만 원)의 소송 비용 등 총 3만 파운드(한화 약 5600만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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