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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희승 "내란 특판 설치, 尹이 총칼 들고 계엄 발동한 것과 같아"

박희승 "헌법 개정 없이 법안 통과시 굉장히 위험"

전현희 "당 추진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없어"

전현희(왼쪽)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특위 총괄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특검 특위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당내 추진을 검토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다"며 이 같이 역설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내란 방조 및 동조 세력으로 인해 사법기관이 어디까지 오염돼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에 "만약 그렇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께서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재판이 (진행)되면 당장 법안에 대한 위헌 제청이 들어갈 텐데 이것은 헌법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꺼낼 수 없는 것"이라며 "내란 재판을 통해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재판을 했다가 나중에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나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당이)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가 지귀연 재판부나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부분에 불만이 있다면 그 부분만 지적하고, 그것도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국회가 나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친다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현희 3대 특검 특위 총괄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는 당 공식 용어가 아니고, '내란전담재판부'가 현재까지 추진하는 공식 용어"라며 "현재 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이견이 없고, 박 의원도 내란특별재판부에 관한 말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아무런 위헌, 위법 소지가 없다. 실제로 형사·민사 전담 재판부가 각급 법원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설치됐지 않았나. 현재까진 그런 형태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정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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