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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조작하던 60대 작업자 끼임사고로 사망

울산소방본부 상황실. 사진제공=울산시




8일 오전 10시 30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작하던 60대 작업자 A씨가 크레인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A씨가 태형 타워크레인을 리모컨으로 조작하던 중 3t 무게의 윈치(구조물에 고정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장비)가 A씨 방향을 떨어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윈치와 선박용 크레인 지지대(제품) 사이에 끼였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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