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명확한 증거 없이 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몰아세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건이 부적절한 방식의 수사였음을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3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임신 5개월 차인 A씨는 이달 1일 오후 3시께 갑자기 아파트 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밖을 확인했다.
A씨는 "놀라서 봤더니 한 남성이 서 있었고, 자신이 형사라면서 나오라고 소릴 지르더라"며 "당시 남편이 집에 없었고 문밖의 남성도 제복을 안 입고 있길래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112에 신고했고, 이후 해당 남성이 실제 형사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A씨가 문을 열자마자 형사는 다짜고짜 A씨를 범인 취급했다고 한다. 형사는 “폐쇄회로(CC)TV를 보고 왔다”며 “당신이 물건을 가져간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가 거주하는 층에서는 택배 도난 사건이 발생한 상태였다.
A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실랑이 끝에 형사는 자리를 떠났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연락해 “내가 훔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있다면 보여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수사 중이라 그건 어렵고 개인정보 문제로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건반장’ 제작진이 아파트 측에 확인한 결과, A씨가 범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사실 담당자로부터 영상이 없다고 보고받았다"며 입장을 바꿨다. 결국 형사가 “CCTV를 봤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경찰은 "형사가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자 그런 식으로 말한 것 같다"며 "심문기법의 일종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절도가 일어난 층에 두 세대만 있어 옆집이 범인일 것이란 정황 증거로 판단한 것"이라며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담당 형사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로부터 사과 방문 의사를 전해 들었지만 “무서워서 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권력을 남용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경찰에 크게 실망했다"며 "국민신문고와 청원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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