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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등 무역합의 무효될지도…관세소송 지면 매우 큰 고통"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합법성에 관한 대법원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미국이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과 체결한 무역 협정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만난 기자들에게 "관세 소송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미국은 매우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며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허용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 지장을 주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이 우리한테 거의 1조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들 합의는 다 끝났다. 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걸(합의를) 되돌려야만(have to unwind) 할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에 따라 미국이 수입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한 것을 일부 철회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트럼프는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인도 간의 무역 관계가 심하게 일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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