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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IP 전쟁…변리사도 특허소송 변론해야죠"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日·EU 등서 변호사처럼 침해소송 참여

기술·법률 정통한 변리사도 법정 서야

소송 대리권 확대 위한 법 개정 필요

美변호사 출신…특허제도 개선 등 전력

'특허청, 지식재산처 승격' 논의 고무적

해외출원 지원, 기업에 귀기울여야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이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식재산 관련 제도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지식재산 시대를 맞아 기술과 법률에 정통한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 법정에서 직접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식재산의 날(4일)’을 앞두고 2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국내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의 대리인 자격이 변호사에게만 주어지고 변리사는 특허 출원과 행정소송에만 국한돼 있는데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김 회장은 미국 워싱턴대에서 지식재산법학석사와 전문박사를 마친 뒤 미주리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현지에서 7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해 4월 제41대 대한변리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현장 중심의 경험을 토대로 특허제도 개선과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확대를 위해 적극 활동 중이다.

김 회장은 “일본과 중국,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미 변리사가 변호사처럼 특허침해소송에 직접 참여해 법정에서 발언을 할 수 있다”며 “한국처럼 신기술이 빠르게 나오고 산업 규모가 커지는 나라에서 특허침해소송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데 정작 가장 전문적인 변리사가 법정에 설 수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기업이 특허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고 지식재산 분쟁도 효율적으로 해결된다”며 “이는 단순한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률상 변리사는 특허 무효 및 권리 범위 확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만 수행할 수 있고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는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 외에도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변호사 업계의 반대로 인해 번번히 무산됐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이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마친 후 사무실 입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2001년 9월 4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이날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고 2018년부터 기념하고 있다. K팝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드라마·게임·웹툰 등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지식재산(IP) 창출·활용·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자 이재명 정부는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회장은 “대한변리사회는 매년 지식재산의 날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며 “새 정부에서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 지식재산 거버넌스가 한 단계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가진 것은 사람뿐이고 결국 기술 개발과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어렵게 내놓은 결과물을 지켜내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선진국은 특허침해소송이 빈번한데 반해 한국은 오히려 소송을 말리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 가급적이면 소송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해외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특허를 침해하면 큰 타격을 입지만 한국은 여전히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면서도 “최근 일부 대기업이 상생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지식재산과 저작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제고도 주문했다. 그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개인 취미 차원의 활용을 넘어 상업적 이용에 이르면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르므로 저작권이 있는 영상·사진·음악 등을 사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의 특허가 해외에서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제도 정비와 동시에 글로벌 특허 출원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현장에서 직접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기업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실질적인 제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변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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