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시행되기 전 서울 강남 압구정동의 대표 단지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초고가로 거래됐다. 매수자는 미국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대출까지 끼고 '영끌 매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법원 등기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2차 전용면적 198.41㎡(약 60평형)가 개인 간 직거래로 105억 원에 손바뀜했다. 매수자는 미국 국적의 39세 A씨로 지난 2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같은 날 농협은행을 채권자로 한 62억 70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이를 고려하면 A씨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전용면적 6㎡를 초과하는 주택을 사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 후 4개월 내 전입해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해외 자금 출처도 소명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은 기존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으로 전입신고 및 실거주 의무를 이전부터 적용 받고 있으며 이번 경우에도 동일하게 전입신고 및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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