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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자는 동거남 얼굴에 뜨거운 물 붓고 흉기 휘둘러’ 30대 여성 징역형

불륜 문제로 다투다 동거남 잠들자 범행

울산지법, 살인미수 적용…징역 2년 6개월 선고

울산지방법원




잠 자는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자택에서 동거남 B씨의 과거 불륜 문제로 다퉜다. 이후 B씨가 방에 들어가 잠에 들자 화가 난 A씨는 뜨거운 물을 B씨에게 들이부어 머리와 목,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이어 잠에서 깬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팔 부위에 상처를 냈다. B씨가 흉기를 빼앗으려 하자 A씨는 바지에 숨겨두었던 또 다른 흉기를 꺼내 B씨의 복부를 찔렀다.

A씨는 전치 5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계획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여러 번 수술을 받으며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범행 직후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형사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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