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내국인 해기사를 구하지 못한 참치연승 어선은 외국인 해기사를 한 명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포함한 9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선박직원법 개정안에는 참치연승 업종에 한해 어선 1척당 외국인 해기사 1명의 승선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는 내국인 해기사를 우선 고용하려는 노력을 거친 뒤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참치연승은 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미끼를 달아 바닷속에 늘어뜨려 참치를 잡는 원양어업 방식으로 현재 업계는 극심한 인력난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내 원양어선 해기사 중 50세 이상 비율은 78.9%에 달하며 신규 인력 유입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이번 법 개정은 심각한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노사정 협의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이 합의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업계, 노동조합은 외국인 해기사 도입과 함께 내국인 선원의 처우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선 선주는 내국인 해기사의 월 고정급을 50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함께 통과된 선원법 개정안에는 선원이 받는 재해보상금이나 유기 구조비용이 압류되지 않도록 전용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선 사고나 질병, 전염병 등으로 선원이 목적지 외 항구에 하선되는 경우 유기 구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금액이 채무 문제 등으로 압류되지 않도록 전용 계좌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공유수면법 개정안 등 7건의 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사업자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을 때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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