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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브로커 역할…‘건진법사 측근’ 사업가, 오늘 재판 시작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브로커 역할

특검, 청탁·이권 개입 의혹 관여 의심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달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통일교 청탁 사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가 이 모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샤넬백 2개(약 2000만 원 상당),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한 것이 핵심이다. 전 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다.

이날 재판을 받는 이 씨는 전 씨의 측근으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씨가 전 씨의 청탁·이권 개입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달 18일 윤 전 본부장과 이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본부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배당됐으나, 아직 공판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건진법사 전 씨에 대해서는 이달 2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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