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2·3 내란 사건을 별도로 재판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과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의 소극적 태도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정기국회 워크숍' 세 번째 세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중앙지법 내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7일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고,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어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내란 재판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9월 4일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는데, 이미 발의된 내란 특별법을 이날 상정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중앙지법에 재판부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라며 "다만 기존 법원 인사 시스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추천위원회를 꾸려 추천받은 판사들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으로 별도의 법원을 구성하지 못 하도록 한) 현행 헌법에 어긋나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의원은 "법사위와 별개로 당 지도부와 3대특검종합대응특위에서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한 전 총리 영장 기각에 당의 많은 의원들이 분노한 만큼 대부분 의원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고도 했다. 앞서 당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에 두는 지 등 검찰개혁 세부 방안을 두고 이견을 표출했다. 그는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고, 정 장관도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신속히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하겠다는 결론을 지었다"고 했다.
특히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먼저 정부와 협의해 안을 만들 것"이라며 "그 안을 당에서 공론화하면서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으겠다. 최종적으로 발표하고 처리하는 안은 이견 없이 합의된 단일안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지정한 것에 관해서도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는 데 공감했고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는 나 의원에 대한 재판과 내란 특검 수사를 염두에 둔 '도피성 인사'"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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