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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3차 비자 발급 소송도 승소…法 “거부처분 취소해야”

2015·2020년에 이어 지난해 3차 소송 제기

재판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정도 아냐”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48)이 3차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3차 거부처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유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차 거부처분은 법리적으로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유 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설령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한다 하더라도, 성숙해진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유 씨의 존재나 활동이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유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결정부존재확인 소송 등은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내부적인 결정에 불과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 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10일 공연 목적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했다. 이후 같은 달 18일 미국에서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에 참석해 미국 시민권을 얻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2월1일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 씨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8월과 2020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러나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2024년 6월17일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유 씨의 신청을 다시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유 씨는 같은 해 9월 제3차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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