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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5년 확정

연인 B씨 근무지 찾아가 살해한 혐의

살해 후 무면허 음주우전 상태로 도주

1·2심 “잔혹하고 우발적 범행 아냐”

대법 상고 기각 판결…“원심 정당”





연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여성이 근무하던 노래주점에 찾아가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2시51분께 강원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여성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총 6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지만, B씨가 사건 전날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격분해 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직후 A씨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며 도주했다가 2시간 30분만에 동해시 한 공원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바꿔가며 피해자를 66차례나 무자비하게 찔렀다.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다”며 “음주 상태에서 폭력 범죄와 음주운전을 반복하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지난 5월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흉기를 준비해 현장에 갔고, 범행 직전 또 다른 도구를 추가로 챙겼다”며 A씨의 범행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66차례 무차별적으로 찌른 잔혹한 범행 수법은 피고인의 극단적인 폭력 성향을 보여준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점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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