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재구속 이후 여섯 차례 연속 불출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8일,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제1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서울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다”며 “여전히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특검의 공소제기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김의규 35특임대 예하 지역대장(소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소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인물이다. 검찰 측이 “특임대가 국회 경내에 어떻게 진입했느냐”고 질문하자 김 소령은 “처음에는 시민들이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을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에게 보고했다”며 “사령관께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 담을 넘어 들어가라고 지시하셨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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