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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2차 매입, 9월 1일부터 신청

매입상한가 기준, 감정평가액의 83%→90%로 상향

내년 5000가구 추가 매입해 총 8000가구 매입 계획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건설투자 촉진 및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고는 29일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할 예정이며 신청은 9월 1일부터 받는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은 정부가 올해 초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LH는 3월 1차 매입공고를 실시해 현재 매입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낮은 매입상한가, 물량 부족 등의 이유로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며 정부는 14일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해 이 문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원래는 3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었는데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해 총 8000가구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예정이다.



또 LH는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90%로 높였다. 1차 매입공고 때는 감정평가액의 83%가 매입상한가였는데 우량 주택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기준을 손봤다. 이 기준은 2차 매입공고부터 적용된다.

LH가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후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된다.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LH가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될 계획이다.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는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시 추가 2년) 후 분양전환하는 유형의 공공주택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임대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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