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는 9월부터 울산페이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3%로 상향해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월 한도는 30만 원으로 시민 1인당 월 최대 3만 9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울산페이 결제 시 5% 추가 환급금 혜택도 연말까지 유지한다.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울주군의 경우 울산페이 환급 20%는 9월 내 특별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이어진다.
가령 울주군 전통시장 및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할 경우, 기본 13% + 특별지원 7% + 전통시장·착한가격업소 5%의 추가 환급금이 적용돼 최대 25%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