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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에 다툼의 여지 있다"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방어권 넘어선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특검팀, PPT에 362쪽 의견서 등 총력전

일부 장관 소집…계엄 방조 강조했으나

법원 尹 만류위해 소집 韓 주장받아들여

남은 국무위원 겨냥한 수사 차질 불가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 등 나머지 국무위원들로 내란 가담·방조 혐의 수사를 확대한다는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다. 또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제시했다.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에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포함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의 최대 쟁점은 그가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의 방조범으로서 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 실질 심사에서 362쪽 분량의 의견서는 물론 160쪽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제시했다. PPT에는 비상계엄 당시 이뤄진 국무회의 상황을 기록한 폐쇄회로(CC)TV 기록도 담았다.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차장 외에 6명이 참석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한 전 총리가 법률상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와 독단적 행동을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책무를 다하지 않는 등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거로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직접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장관에게만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점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사후 작성·서명한 선포문도 이미 폐기해 계엄 선포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없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에 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주요 가담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라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하는 사유로 제시했다고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국무위원의 내란·방조 혐의 수사 동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구속했지만 정작 12·3 비상계엄 과정의 핵심 인물인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수사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특검팀이 다소 ‘숨고르기’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앞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면서 박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수사 준비에 매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본인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25일 법무부·대검찰청을 동시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압수수색영장에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수사 계획을 다시 재정비하면서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 입법 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조 전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여기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7분간 통화했다. 하지만 통화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수사가 실패하면서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집중 수사할 기회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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