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취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는 27일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VCNC는 2019년 7월 차량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구제를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성을 인정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쏘카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7월 쏘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쏘카가 A씨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타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단에서도 회사와 노동자 간의 종속성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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