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쓰레기 더미에 불 지른 남성…"소방관이 꺼주겠지" 황당 변명, 왜?

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관악구 한 골목길에서 쓰레기 더미에 연이어 불을 붙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골목을 서성이며 쓰레기 더미에 성냥불을 붙이는 모습이 담겼다. 불이 제대로 붙지 않자 다시 돌아와 불을 붙이기도 했으며 그가 떠난 자리는 곧 화재로 번졌다. 다행히 인근 주민들이 초기 진화에 나서면서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CC(폐쇄회로)TV 분석과 주민 탐문을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한 뒤 관제센터 협조로 남성의 주거지를 역추적했다. 집마다 CCTV 속 인물과 대조 작업을 진행하던 중 범행 당시 착용한 파란 모자가 집 안에서 발견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체포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에 화가 나서 그랬다"며 황당한 이유를 내놨다. 그러나 경찰 확인 결과 그가 불을 붙인 쓰레기는 모두 합법적으로 버려진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는 상습성과 반복성이 강한 중범죄이므로 신속한 검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형법 제167조 제1항에 따르면 물건에 불을 지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