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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특검, 불구속 상태로 수사

법원, 한 전 총리 "도주 우려 없어"

세 차례 총리 소환에도 법원 '확보 증거' 지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간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 등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이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방조했다고 의심한다. 총리로서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합법적인 계엄으로 보이기 위해 손썼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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