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27일 오후 1시18분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심문은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출석하면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이유는 무엇인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했는지’, ‘계엄 당일 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왜 통화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4일 법원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사유로 기재했다. 영장심사와 관련해서는 362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구속영장심사에는 김형수 특별검사보 등이 참여했다. 총 16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하고, 위증 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도 제시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 최초로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되는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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