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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비닐백 대신 '이것' 드려요"…달라진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보니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뉴스1




9월 1일부터 항공기에 보조배터리를 들고 탈 때 절연테이프가 제공된다. 기내에는 화재 발생에 대비한 격리보관백이 의무적으로 비치되고 선반 외부에는 온도감응형 스티커가 붙어 발열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보조배터리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안전 대책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이후 보완된 안전관리 방안이다.

그동안 공항에서는 합선을 막기 위해 국제 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를 비닐봉투에 담아 제공했지만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속 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승객이 바로 쓸 수 있도록 절연테이프가 제공된다. 승객이 직접 보호 파우치나 절연캡을 준비해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적 항공사는 기내 화재에 대비해 반드시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갖춰야 한다. 이는 소화기로 초기 진압한 뒤 배터리나 전자기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되는 온도감응형 스티커는 색이 변해 발열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승무원 훈련도 한층 강화된다. 항공사는 실제 소화기를 사용하는 훈련까지 포함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기내 화재 대응 훈련을 진행한다. 탑승객을 대상으로는 주요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안내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는 9월 한 달 동안 현장 점검을 집중적으로 벌여 미흡한 항공사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력해 글로벌 표준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특히 9월 총회에서 보조배터리 안전 대책의 국제 기준 강화를 위한 논의가 예정돼 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내 화재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기구와 협력해 보완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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