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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환자 신체부위 만진 병원 직원의 최후…잡고 보니 재범자였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전신 마취 수술을 해 정신이 온전치 않은 환자를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 병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26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직원 A씨(34)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1시24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병원에서 20대 여성 환자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리를 다쳐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B씨를 병원 1층 엑스레이(X-ray) 검사실로 이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B씨를 1층이 아닌 병원 8층으로 데려가 B씨 성기를 여러 번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마취 상태에 있던 B씨는 저항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신마취 상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환자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했다"며 "피해자의 인격과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의 강제추행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신마취 환자 신체부위 만진 병원 직원의 최후…잡고 보니 재범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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