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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李대통령 의지 분명…개헌 문 열 수 있을 것"

"38년 전 낡은 헌법 고쳐야"

"지방선거서 4년 연임제 투표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을 선언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분명하다”며 “개헌의 문을 여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헌법이) 이제는 낡은 헌법이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헌법은) 38년 전 개헌”이라며 “MZ 세대에게 삐삐를 채우거나 286(컴퓨터)을 채우는 꼴이어서 이제는 핸드폰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헌 과정에 대해 여권 내에서 ‘2단계 개헌론’이 힘을 얻는 가운데 우 의장은 “(2단계보다) 더 갈 수 있다”며 “합의되는 만큼의 개헌을 (먼저) 해 개헌의 문을 열고 여러 차례 나눠서 개헌을 해도 된다”고 했다. 그는 “1단계는 국민 공감대가 넓은 것들”이라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전문에 수록한다거나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감사원 국회 이관, 지방자치 분권 등은 큰 이견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여야 간 의견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한 개헌도 1단계 개헌을 통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드러냈다. 우 의장은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도 (1단계에서)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것”이라며 “4년 연임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높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야 대선, 지선과 총선이 평가하는 시기로 2년씩 주기가 맞아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4년 중임제를 ‘연임제’로 표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던 것과 관련해서는 “중임을 연이어 한 번만 하자는 것”이라며 “연임제라고 하니까 계속 연임한다고 해서 장기집권(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 의장은 “2단계에서는 권력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더 숙성해서 이야기해볼 수 있다”며 “(개헌 안건을) 딱 정해놓지 말고 1단계에서 다 못한 건 2단계로 가져가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면 국민투표법부터 개정을 해야 한다”며 “(개헌 투표를) 공직선거하고 같이 치러야 투표율이 높아져서 50%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야 이견이 적은 개헌안을 1단계로 처리하고, 이후 권력 구조 개편 등 민감한 개헌 사항들은 숙의를 거쳐 2028년 4월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구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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