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 최초로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되는 사례로 남게 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정 부장판사는 앞서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달 24일 법원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54쪽 분량으로 작성하고,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영장청구 사유로 기재했다. 앞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장관 등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이 모두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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