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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위토지통행권 판단, 현실적 비용·적합성 등 종합 고려해야”

이웃 토지 주인 펜스 설치 후 통행 제한

대체 통행로 존재했지만 장비 운반 난항

원심 야산 등 대체 통행로 존재로 원고 패소

대법 “대체 유무 이외에 요소 고려” 파기환송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대체 통행로의 존재뿐만 아니라 통행에 드는 비용 규모와 실제 이용 적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2월 경기도 광주시 소재 토지를 매입해 수박 등을 재배해왔다. 문제는 이웃 토지 소유주인 B씨가 토지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면서 발생했다. 펜스로 인해 A씨가 자신의 토지로 들어가는 길이 제한된 것이다. A씨와 B씨 토지 주변에는 하천을 따라 둑길이 있었다. A씨가 토지로 진입하려면 B씨의 토지를 통과하거나 둑길을 지난 뒤 야산을 건너야 했다. 그러나 야산은 경사가 가파르고 배수로로 움푹 팬 구간이 있었고, 둑길 끝에서 야산을 통과해야 하는 거리가 76m에 달해 경작을 위한 장비를 운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펜스 철거 및 통행방해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토지 주변에 다른 임야 등 대체 진입로가 있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주위토지통행권는 토지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을 경우 부득이하게 그 토지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펜스를 철거하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야산 소유자들이 A씨의 통행을 명시적으로 불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 토지를 통과하는 것이 A씨가 자신의 토지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체 통행로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대체 통행로의 존재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통행로를 실제로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과 적합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둑길과 임야가 A씨 토지를 위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공로로 출입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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