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감정4지구도시개발자산관리(AMC) 전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 이는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방해하려는 악의적 의도로 판단돼서다.
26일 김포도시관리공사에 따르면 한 인터넷매체는 최근 공사 간부 등이 AMC 전 대표에게 3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보도에는 공사 간부의 금품 요구를 이행하지 않자 보복성으로 AMC 계약 해지를 단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대주단은 본 사업시행자(SPC)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함에 따라, 지난 14일자로 A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C법인이 보유한 SPC 지분을 제3자에 매각하면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SPC 주주 자격을 상실했다.
또 SPC와 AMC 간 자산관리 위탁계약의 해지는 A 씨의 근거 없는 주장과는 달리 C법인이 제3자로부터 금원을 제공받는 등의 사유로 AMC의 정상적인 계약의 이행 여부에 대해 SPC 주주총회에서 계약 해지가 결정됐다.
공사는 A 씨의 ‘보복성 해지’ 주장은 C법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출자자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음해하려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A 씨가 주장하는 금품 요구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게 공사의 명확한 입장이다.
김포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이 보도는 사업 계약 해지에 불만을 품은 A 씨가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꾸며낸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공사는 A 씨의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무고 행위에도 불구하고,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과 같은 근거 없는 무고 행위로 사업의 본질을 흐리고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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