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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더 센 3대 특검법' 당론 발의

법사위 상정…9월 정기국회서 처리 전망

민주당,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정·장경태·김기표 의원. 2025.8.26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더 센 특검법’으로도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는 추가 의혹과 관련해 수사 범위를 넓히고 특검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위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3대특검대응특위 차원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 기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특별수사관, 공무원 인원이 부족하고 여죄도 속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특검의) 증원 요청이 있었다”며 “김건희 특검의 경우 ‘집사’ 김예성 씨 의혹이나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지원 청탁 의혹 등 혐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특검 내부 판단을 통해 수사 기간을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최소한 30일의 여지를 더 둬서 해외 도피나 시간 끌기 등 사유로 범죄 혐의를 피해갈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제 와서 특검 기간과 인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영원히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더 센 특검법’ 당론 발의…오후 법사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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