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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30명이나 당했다"…채팅으로 만난 20대女 돌변해 벌인 짓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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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20대·30대 여성을 조사해 보니 오히려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남성들을 협박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 무고죄 남발로 인권침해 등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무고죄 처벌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3)와 B 씨(29)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 잠이 든 척 연기해 신체 접촉을 일부러 유도한 뒤 "강간 신고한다",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남성은 30여 명에 달했으며, 피해액은 약 4억 5000만 원에 달했다.

검찰은 A 씨와 B 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신 판사는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이고 나아가 응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수의 공갈피해자를 상대로 수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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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갈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죄 없는 사람에 대한 허위 고소·고발 남용으로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무고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 6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무고죄는 2009년 양형 기준이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피해가 심각해 무고 범죄 엄벌을 통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크다. 기존 양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무고 범죄의 권고 형량이 강화될 것을 예고했다.

"男 30명이나 당했다"…채팅으로 만난 20대女 돌변해 벌인 짓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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