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했다.
현대차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 4만 2180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1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75%였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쟁대위 출범식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들어있다.
반면, 회사는 여전한 미국 관세 압박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으로 올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를 가지고 계속 교섭해 오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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