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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상계엄 선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27일 구속 심사

비상계엄 선포 방조·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7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부장판사는 앞서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법원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영장 청구 사유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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