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하에 시설물 등을 묻는 도로 굴착 공사는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 준공 처리가 이뤄지게 된다 .
서울시는 지하 매설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 현장의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새 기준 적용에 따라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상·하수도 관리기관에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도로 굴착 직후에 현장 전경, 상·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하고, 도로 복구를 위한 되메우기에 앞서 상·하수관 파손·손괴·이격 현황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도로 굴착 허가 신청에서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을 내년까지 개선한다.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은 도로 굴착 수반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제출, 협의 조건 이행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 관리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 굴착 공사는 연평균 3만 5000건이 허가를 받아 이뤄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배수 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물 제출을 의무화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로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사의 품질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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