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관광지 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한 결과 392곳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수입이 늘고 있는 여름철 대체 보양식인 흑염소·오리고기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아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위반 건수는 355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오리고기가 161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88건(24.8%), 염소고기 42건(11.8%), 소고기 37건(10.4%), 닭고기 26건(7.3%), 벌꿀 1건(0.3%) 순이었다.
사례를 보면 제주의 한 음식점은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제주산 흑돼지’로 거짓 표시해 팔았고, 경북의 한 음식점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지역 단속에서도 위반 사례가 잇따랐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같은 기간 진행된 정기 단속에서 37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6곳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형사입건됐고 21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요 적발 품목은 돼지고기(10건), 배추김치(7건), 쇠고기(6건), 염소·오리고기(5건), 두부(5건) 등이었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9개 반 18명이 투입돼 휴가철 소비가 늘어나는 소·돼지고기, 닭·오리고기 등을 집중 점검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가운데 외국산 오리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10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26개 업체에는 총 7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