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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사 TF 만들어 혼란 최소화한다

[현실화한 노란봉투법]

제도 보완 논의했던 학계도 참여

고용장관 "불법파업 면책은 아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소회의실에서 지역 고용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8개 대표청(지청)장이 참여한 제2차 지역고용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시행 준비 기간인 6개월 동안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노사와 소통 창구를 만들어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F에는 노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노란봉투법 제정 후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던 노동학계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원청 사측과 하청 노조의 교섭을 가능하게 한 노란봉투법이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교섭 체계 마련에 가장 주력할 방침이다. 법원에서 그간 하청 노조와 교섭 가능한 원청 사측의 기준을 담은 판결들이 나오기는 했으나 노사 모두 판례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교섭 체계와 관련해 법과 제도로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야 교섭 혼란이 줄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고용부는 또 원청 사측과 하청 노조가 어떤 절차로 교섭을 할지 방식을 제안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아래 여러 노조가 하나의 노조를 구성해 사측과 교섭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 이후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맞는지 현장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노란봉투법이 법 취지와 다르게 현장에서 작동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대표적인 우려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파업이 종전보다 늘 수 있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권한도 제한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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