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 간 재판에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채택됐다. 앞서 민 대표 측은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라며 재판에 쓰지 말라고 거듭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2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당사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했기에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면 안 된다고 주장해 온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채택했다.
지난 5월 30일 진행된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과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메시지의 수집 과정 적법성을 두고 대립한 바 있다. 쏘스뮤직 측이 제출한 20분 분량의 PT 자료를 두고 카카오톡 대화는 위법한 수집 증거라며 공개 PT가 부당하다고 반발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카톡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고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쏘스뮤직 측이 진행하려 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결과 이 사건에 대해 공개 PT까지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느껴져 진행하지 않겠다”며 “공개 재판이 원칙임으로 구술변론을 통해 공개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변론 중 언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재차 항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변론 공개 규정이 있다. 변론을 하다가 이의신청이 있으면 민소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면서 "변론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에 "피고는 두 시간 동안 모든 언론사를 불러놓고 많은 당사자들의 카톡을 하나하나 읽고 부당한 비난을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이 사건 PT 역시 피고 측에서 먼저 하겠다고 했다. 근데 이제 와서 '카톡을 그대로 읽는 게 부당한 압박이다', 'PT를 제한해 달라' 하는 게 양 당사자 사이의 무기평등원칙 지나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 진행인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섰다.
네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7일로 지정됐다.
앞서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갈등 상황에서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으며,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모욕 등 피해 5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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