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인해 지난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던 티몬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2일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약 1년 1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법원은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며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고 있고, 향후 변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티몬은 올해 4월 신선식품 배송 전문 기업인 오아시스가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다. 지난 6월 20일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됐지만 같은 달 23일 법원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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