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김정숙 여사 옷값에 쓰였다는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 손실)등의 혐의을 받던 김 여사를 지난달 29일 불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17~2022년 80여 벌의 의류를 구매했는데 이 중 일부를 청와대 특활비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의상실 직원, 청와대 예산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당시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월에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옷값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결론은 김 여사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로부터 고발당한 지 3년 5개월 만에 나왔다. 당시 서민위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수백벌의 고가 의류와 수억원 상당의 장신구 등을 사도록 강요해 국고손실을 저지르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은 사비로 부담한 것으로 특수활동비 사용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