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브랜드(PB) 제품 생산을 위탁한 업체로부터 판촉비와 성과장려금 등을 부당 수취한 GS리테일(007070)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40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GS리테일은 해당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22년 10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8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 6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신선식품 위탁업체들로부터 판촉비 등 명목으로 총 222억 2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PB상품 제조업체 8곳에 김밥·도시락 등 신선식품을 위탁 생산하면서 성과장려금 68억 7800만원, 판촉비 126억 1200만 원을 수취했다. 또한 제조업체 9곳으로부터 정보제공료 27억3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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