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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법까지 단독처리…필리버스터 2차전 돌입

與, 마지막 방송법 'EBS법' 상정

野 "악법 통과 막아야" 저지 나서

24일 노란봉투법·25일 상법 표결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방문진법)이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까지 상정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기어코 악법 처리를 위한 폭주 열차를 가동했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한 법안 저지 총력전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여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대치 국면은 2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앞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여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악법 통과를 기필코 막아야 한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한 입법 강행 저지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소수 야당으로서 물리력으로 강행 처리를 막기는 쉽지 않지만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개의 직후 ‘방문진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5일 입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는 방문진법 개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법안 처리를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방송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문진법 통과에 이어 곧바로 EBS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의원이 나섰다. 최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방송사 종사자와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좌우하게 된다면 방송 언론 노조의 권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 방송은 국민의 평생 교육과 지역 격차를 줄이는 수준 높은 교육을 돕는 보조 수단이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며 “상정을 미루고 더 숙고해달라는 당부를 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으로도 쟁점 법안 상정이 예고돼 있어 여야 대치는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에는 ‘노란봉투법’이 상정돼 24시간 필리버스터 진행 후 24일 표결을 진행한다. 24일에는 상법 개정안이 상정돼 같은 방식으로 25일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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