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이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를 당분간 중단한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에 따른 조치다. 다만 수취인이 관세를 부담하는 민간 특송사 상품을 통해서는 미국으로 국제우편을 보낼 수 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25일부터 미국행 항공 소포, 이달 26일부터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EMS) 가운데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한 우체국 창구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운송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선박을 통한 미국행 소포는 이미 접수가 중단됐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미 행정부는 면세 대상 소형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 위조품 등의 반입 통로가 되고 있다며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시간으로 이달 29일 0시부터 미국에 도착하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대상이자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모든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세 의무가 부과되면서 현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접수를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와 민간 제휴 상품인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면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민간 특송사가 운영하는 상품으로 운영사가 통관을 대행하고 받는 사람에게 관세가 부과된다. 이 상품은 우체국에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일부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물품 무게가 4.5㎏을 넘어서면 EMS 프리미엄이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저중량 물품 배송료는 우체국 EMS보다 10%가량 비용이 높다.
우정사업본부는 향후 미국 당국으로부터 국제 우편의 관세 대납 주체로 허가받은 업체에 미국행 우편물 관세 대납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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