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배우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7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는 이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황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그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자금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42억여원은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해 카드값 444만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원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변호인은 "이 사건 회사(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본인의 연예 활동을 위해 만든 회사로서 피고인이 지분 100%를 모두 가지고 있다"며 "회사 이외 다른 연예인이 소속돼 있지 않아 모든 자산 또한 피고인 연애활동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피고인은 당시 변제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 미숙하게 처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회사와의 거래를 바로 잡고자 가지급금 형태로 빠져나간 자금을 모두 반환해 손해 입을 위험도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상황이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며, 검찰은 "정상 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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