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경북 청도에서 작업 도중 열차에 치여 숨지거나 부상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6명 가운데 2명은 당초 작업계획서에 이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상 작업 참여자와 실제 현장 투입자가 달랐던 것이다.
21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해당 하청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서에는 열차 감시 업무자 A씨와 참여기술자 B씨가 사고 당일 음주 여부와 수면시간 등을 확인하는 적합성 검사와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등을 거친 뒤 작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경찰과 소방 당국이 확인한 사상자 명단에는 A·B씨 대신 다른 작업자 2명의 이름이 있었다.
이들 중 1명은 이번 사고로 사망했다.
이 때문에 작업계획서와 달리 실제 작업에 투입된 인원 가운데 일부는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해당 하청업체는 코레일 요청에 따라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철도 주변 사면 점검 작업을 서둘러 수행하기 위해 타 지역 터널·교량 점검 업무를 하던 직원 등으로 작업팀을 급조했다.
경찰은 해당 하청업체로부터 작업계획서 등을 확보해 서류상 작업자와 실제 근무자가 다른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10시 52∼54분께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 7명 가운데 1명은 코레일 소속이고 나머지는 구조물 안전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 직원인데, 사망자 2명은 하청업체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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