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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前 의원, 2심도 징역 1년

노래주점·주차장에서 강제추행 혐의

法 “피해자 무고 주장 등 죄책 무거워”

건강 등 고려해 보석 상태는 유지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신의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보석은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지난달 8일 보석 청구가 인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수석보좌관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며 “피해자는 비서관에서 수석보좌관에 이르기까지 9년간 성실하게 피고인을 보좌했지만,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으며, 두 사람의 관계와 범행 내용,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가 2022년 4월 민주당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비서관을 통해 국회사무처에 A씨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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