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전 씨 측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만큼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참한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직접 판사 앞에서 혐의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지만, 전 씨가 이를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특검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과는 이날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전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제공받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추진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씨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로부터 물품과 청탁 요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에게는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또한 전 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유력 인사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수수하고, 이를 ‘윤핵관’ 등 정치권 핵심 인사에게 전달하며 공천 청탁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전 씨와 윤 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정황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미 구속된 김건희 여사와의 대질신문 가능성도 거론된다. 통상적으로는 피의자 중 한쪽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상반된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대질 조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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