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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법원 구속영장 심사 포기…구속 수용 의사

법원 특검팀 제출 자료 등 심사해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여부 결정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단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전 씨 측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만큼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참한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직접 판사 앞에서 혐의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지만, 전 씨가 이를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특검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과는 이날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전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제공받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추진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씨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로부터 물품과 청탁 요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에게는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또한 전 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유력 인사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수수하고, 이를 ‘윤핵관’ 등 정치권 핵심 인사에게 전달하며 공천 청탁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전 씨와 윤 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정황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미 구속된 김건희 여사와의 대질신문 가능성도 거론된다. 통상적으로는 피의자 중 한쪽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상반된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대질 조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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