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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상대 스토킹, 협박, 사기’ 30대 남성 실형

재판부 “준법의식 미약하며 재범 위험성도 커” 징역 3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여러 여성을 상대로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에 사기까지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께 6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B씨가 거부하는데도 ‘차단한 것 같아 DM(다이렉트 메시지) 보내. 지금 가고 있어 회사 앞에 있을게’ 등의 메시지를 보름동안 65차례에 걸쳐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



그는 2025년 3월에도 교제하던 C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C씨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손목을 긋는 등 자해하며 협박했다. 이어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는 “다시 집으로 가겠다”며 C씨에게 전화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23년에는 2년 가까이 시귄 D씨에게 “성인PC방을 인수하려고 하니 자금을 빌려 달라”, “벌금을 내야 한다”, “내가 바람을 피웠던 여성이 상간녀 소송을 당했으니 합의금을 빌려달라”며 총 1억 2300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위험성도 커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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