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수순에 돌입했다. 올 초 헌법재판소가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달리 특검은 계엄 방조 등과 관련한 추가 증거가 수집됐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는 19일 오전 9시 30분 특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는 특검팀 질문에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대부분 답을 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처음 소환 조사했고 같은 달 한 전 총리 자택과 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헌재의 판단과 관련해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속영장 청구를 막기 위해 전직 총리로서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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