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2명 등 7명의 사상자가 난 경북 청도 무궁화호 열차 작업자 충돌 사고는 근로자들이 작업 승인을 받고 선로에 진입한 지 불과 7분 만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근로자 7명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경부선 남성현역 역장으로부터 정밀 안전 진단 작업 승인을 받았다.
이들은 최근 폭우로 생긴 경부선 철도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 구조물 피해를 육안으로 점검할 예정이었다.
코레일 직원 1명과 외부 업체 근로자 6명은 출입문을 통해 선로로 들어간 뒤 철길 왼편을 따라 작업 현장으로 이동했다.
사고는 작업 승인 이후 7분 만에 발생한 것으로 코레일은 보고 있다.
동대구역에서 출발해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부근 경부선 철로에서 작업자들을 뒤편에서 쳤다.
사고 당시 코레일 직원에게는 열차감지앱이 설치된 작업용 휴대전화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다.
이 앱은 휴대전화로 설정한 일정 거리 내로 열차가 들어오면 경고 알림음을 표시해준다.
사고 당시 앱이 정상 작동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사고가 난 무궁화호는 전기 열차여서 생활 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소리만으로 열차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워 근로자들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코레일은 보고 있다.
코레일 측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 작업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작업자들이 철길 내로 진입한 것은 아닌 걸로 추정한다”며 “(철길 옆) 자갈을 따라 걸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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