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을 이유로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 의사를 밝히며 특검 측에 공소장 수정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마찬가지로 현재로선 윤 전 대통려이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4일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한 점과 변호인 선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 측은 특검법에 따라 신속재판을 요청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변호인 측에서 기록 복사 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며 “특검법상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지난달 19일 기소 이후 이미 한 달이 지났고, 이달 5일에 변호인 측에 기록 열람·등사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무너진 헌법질서 회복과 직결된 재판이다”며 “신속재판을 통해 사회 안정과 국론 분열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특검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역시 “특검법에서 6개월 이내에 심리하도록 규정돼 있어 신속하게 기일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주 1회 공판을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장이 장황하게 서술된 점을 지적하며 특검 측에 수정·변경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전제 사실이 지나치게 길게 기재돼 있고, 일부 혐의는 헌법·정부조직법 조항 인용을 넘어 법률 해석까지 기재돼 있다”며 “법률 해석은 법원의 역할이므로 검사가 공소장에 그런 부분을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내란죄 재판과 중복되거나 증인신문에서 이미 다뤄지고 있다”며 “추후 의견서나 모두진술을 통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출석 가능 여부를 묻자 송 변호사는 “현재 건강 상태로는 장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접견하며 건강을 살피고 있고, 상황에 따라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서도 건강상 이유로 지난달 10일부터 다섯 차례 연속 불출석 중이다. 해당 재판은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검은 변호인 측이 전부 비동의할 것을 전제로 약 130명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오전 10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변호인 측 모두 진술과 증거 관련 의견 정리를 진행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정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같은 달 10일 재구속된 지 9일 만의 추가 기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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