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정부 시절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을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 계약에 대한 지적에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본지 8월 19일자 1·3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한 윤정부의 불평등 계약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정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강훈식 비서실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상파악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수원과 한전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웨스팅 하우스 계약체결 과정에서 법과 규정의 근거가 있었는지,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라는 비서실장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수출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결하고, 법과 원칙, 절차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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