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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잠정조치 불청구에 비판 받은 檢… ”직접 보완해 법원에 청구”

경찰 신청조건 미비해도 보완

직접 피해자 진술 듣고 대응

송치 후 단계별 관리 방안도

검찰청. 뉴스1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검찰이 경찰의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해 비판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신청이 조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직접 보완 조치해 즉시 법원에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18일 대검찰청은 "사건 발생초기 잠정조치 청구 단계부터 검찰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 걸친 잠정조치 관리 방안을 수립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은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 요건이 미비하면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듣고 누락된 기록을 보완한 뒤 법원에 즉시 청구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은 스토킹 전담검사가 스토킹 위험성을 직접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유치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잠정조치 결정 이후 수사, 재판 단계에서도 잠정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송치 후 단계별 조치 관리 방안도 준비했다.

우선 검찰은 스토킹 사건을 배당받을 시 잠정조치가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잠정조치 내용을 별도로 기재, 기간 만료 전 연장 필요성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잠정조치 연장을 희망할 때에 한해 필요성 검토를 거친 뒤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잠정조치 기간 만료 2주 전부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필요시 직접 연장 청구키로 했다.

또한 검찰은 잠정조치가 결정된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이사를 하는 등 이유로 이송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을 방안도 마련했다. '연장 청구 사건 관할은 원 잠정조치 결정을 한 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연장조치가 기각돼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잠정조치 결정을 내린 법원에 연장을 청구하고, 가까운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해 이송받은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서 잠정조치 연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 이러한 행동에 나선 것은 최근 검찰이 내린 잠정조치 불청구 결정으로 인해 스토킹 피해자가 강력 범죄에 노출된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울산 북부경찰서는 울산 북구 소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연인이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1명을 체포했다.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검찰에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다. 잠정조치는 서면경고(1호), 100m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 위치추적 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등이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매달렸고 가해자의 가족이 이러한 사건을 인지했다는 점을 이유로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신속하기 보호하기 위해 임시·잠정조치 등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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